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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캣보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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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았는데 잔여연차에대한 보상이 미지급된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30인미만 중소기업에서 특별히 연차를 계산하면서 쓰지를 않았는데..만일 잔여연차가 있는데도 그에대한 보상이 없었다면 근로자측에서 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음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에 대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가 있는데도 그에대한 보상이 없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추후, 임금체불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를 하시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이니,

      근로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