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되므로
1) 이전직장에서 2년간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고
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3) 2개 직장 일수는 합산이 가능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것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직장 1개월 이상은 "4대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기준"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