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년7월1일~25년7월4일 2년 근무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실업 급여 받을려고 한 달 계약직 문의
말 그대로 2년 정도 근무 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진퇴사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은 못하는데 알아보니깐 한 달 계약직으로 일 하고 계약만료로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그리고 한 달 계약직이라는 게 예를 들면 1월 1일~2월 1일까지 인 건지 아니면 실 근무 일수가 30일이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으로 판단하지 근무일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에 입사한 경우 최소 계약기간 만료일은 1.31.로 정해야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되므로
1) 이전직장에서 2년간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고
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3) 2개 직장 일수는 합산이 가능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것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직장 1개월 이상은 "4대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기준"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