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상 중고거래도 계약으로 성립하나요?
중고거래 도중 제 변심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거래 파기 의사를 밝혔고 환불을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 구매자는 환불 거부를 하며 계좌번호를 주지 않았구요. 이 과정에서 계속 계약대로 이행하라며 협박해대는데 제목 그대로 인터넷상 중고거래도 계약으로 성립하나요?? 상대가 환불 거부를 하는 상황인데 돈을 억지로라도 송금하거나 돌려주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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