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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코뿔소257
흰코뿔소25721.02.17

인터넷상 중고거래도 계약으로 성립하나요?

중고거래 도중 제 변심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거래 파기 의사를 밝혔고 환불을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 구매자는 환불 거부를 하며 계좌번호를 주지 않았구요. 이 과정에서 계속 계약대로 이행하라며 협박해대는데 제목 그대로 인터넷상 중고거래도 계약으로 성립하나요?? 상대가 환불 거부를 하는 상황인데 돈을 억지로라도 송금하거나 돌려주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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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상 중고거래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돈을 지급받은 상황에서는요. 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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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도 매매계약으로 볼 수는 있고 구두약정의 경우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단순 변심으로 이미 완료된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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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도 계약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이 성립되었고, 대금이 지급된 이상 아무런 사유없이 임의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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