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중고거래도 계약으로 성립하나요?
중고거래 도중 제 변심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거래 파기 의사를 밝혔고 환불을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 구매자는 환불 거부를 하며 계좌번호를 주지 않았구요. 이 과정에서 계속 계약대로 이행하라며 협박해대는데 제목 그대로 인터넷상 중고거래도 계약으로 성립하나요?? 상대가 환불 거부를 하는 상황인데 돈을 억지로라도 송금하거나 돌려주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상 중고거래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돈을 지급받은 상황에서는요. 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거래도 매매계약으로 볼 수는 있고 구두약정의 경우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단순 변심으로 이미 완료된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도 계약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이 성립되었고, 대금이 지급된 이상 아무런 사유없이 임의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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