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가 공무원이 투잡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제가 준공무원입니딘

급여로는 힘들어 투잡하고 싶은데

안된다고 합니다

투잡하는곳이 수당지급시 세금을 공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그리해도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투잡하고자 하는데 겁이나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추가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을 조정하면서 투잡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