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일 이후 근저당권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권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부동산 등기 내역이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재 권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갑구)
2001년 1월 1일: 소유자 A 매매로 권리 취득
2003년 1월 1일: 소유자 B 매매로 권리 취득
을구)
2001년 2월 1일: 채무자 A,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설정
2021년 1월 30일: 상기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B로 변경됨(등기원인: 계약인수)
A의 채무를 삭제하지 않은 채로, B가 부동산을 취득한건가요?
매매일 이후 거의 20년이 지나고 나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A에서 B로 변경이 되는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