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인종을 여러번 누른 행위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가게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길래 한 2-3시간 기다리면서 한 5~6차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혹시 다른 손님이 이용하고 있어서 응대를 못하는 건가 해서요. 결국에는 안에서 인기척도 안나고 그래서 영업을 안하나보다 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 미수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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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역시 주거침입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고리를 잡아서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게 아니고 그 가게에 방문하기 위해서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 침입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무 사례를 살펴보면 문고리를 잡아서 열려고 하는 행위나 초인종을 누르는 것도 주거침입으로 판단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