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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22.09.20

이런 상황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가족중에 한명이 타인에게 빚을 지고 그 사람이 돈을 상환받으려고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가족중에 한사람에게 채권자 만나려고 왔다고 문을 열어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했지만 계속 열어달라고 하면 주거 침입죄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만약 문을 열어주더라도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나가라고 했지만 안나가고 버티다가 경찰에 신고 하니까 나가는 경우에 경찰이 늦게 도착하면 정황상 의심은 되지만 안들어왔다고 하면 할말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주거침입죄로 성립 될까요? 동영상이나 녹음을 남기면 그것은 정당한 증거로 채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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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요지도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며, 죄질이나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겠으나 일단은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증거는 어떤 것이든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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