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어요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와 계속 초인종을 누른다면? 물론 집안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가라고해도 계속 초인종 누르고 문두들기면 이게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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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위요지 즉 복도나 계단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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