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저번주 일요일날 택시 잡다가 저는 혼자이구 두명남자와 시비가 붙었습이다 저는 두명에게 일방적으로 붙잡히고 폭행을 당하다가 그 두명중 한명이 신고를 해서 당시 경찰관들이 와서 상태 확인하더니 그냥 가라고 해서 귀가했는데 금일 경찰소에서 그친구들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와서 조서 쓰라고 하는데 꼭가서 써야되는건가요? 저는 그냥 똥 밞았다고 지나갈라고 했는데 연락이 와서 어이가없는데 저도 다쳤는데 진단서 제출할려고 하는데 일반이나 상해진단서 어떤걸 제출해야되죠? 저는 그냥완만하게 해결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경찰에서 조사를 요청해온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상해당하신 것이 있다면 진단서를 제출한 후 상대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특수 폭행이라고 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의 부분을 위해 상대방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하시고, 합의 하신 후 안되면 맞고소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들은 2명이기에 죄가 더 큽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날씬한반딧불202입니다.
질문자도 폭행을 하였고 상대방도 폭행을 하였다면
쌍방 모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조사 참석 하시고
조사 후 고소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양 당사자간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합의하면)
사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질문글만 보고 답변을 한 것으로
실제 고소 진행 등의 여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 이상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쌍방으로 가야 합니다. 우선 일반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고소를 하시면 되며, 피고소건에 대하여는 조서를 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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