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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봉고293
화려한봉고29321.12.09

폭행사건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저번주 일요일날 택시 잡다가 저는 혼자이구 두명남자와 시비가 붙었습이다 저는 두명에게 일방적으로 붙잡히고 폭행을 당하다가 그 두명중 한명이 신고를 해서 당시 경찰관들이 와서 상태 확인하더니 그냥 가라고 해서 귀가했는데 금일 경찰소에서 그친구들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와서 조서 쓰라고 하는데 꼭가서 써야되는건가요? 저는 그냥 똥 밞았다고 지나갈라고 했는데 연락이 와서 어이가없는데 저도 다쳤는데 진단서 제출할려고 하는데 일반이나 상해진단서 어떤걸 제출해야되죠? 저는 그냥완만하게 해결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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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경찰에서 조사를 요청해온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상해당하신 것이 있다면 진단서를 제출한 후 상대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특수 폭행이라고 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의 부분을 위해 상대방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하시고, 합의 하신 후 안되면 맞고소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들은 2명이기에 죄가 더 큽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날씬한반딧불202입니다.

    질문자도 폭행을 하였고 상대방도 폭행을 하였다면

    쌍방 모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조사 참석 하시고

    조사 후 고소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양 당사자간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합의하면)

    사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질문글만 보고 답변을 한 것으로

    실제 고소 진행 등의 여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 이상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쌍방으로 가야 합니다. 우선 일반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고소를 하시면 되며, 피고소건에 대하여는 조서를 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