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소득발생해도 되나여?
지금 육아휴직중이고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휴직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3.3%로 뗀 소득 130만원이 이번달 발생하게 되면 육아휴직금액을 못받나요?
보통 (주15시간 미만 월150미만은 가능하다하지만 저 같은경우엔 하안액70만원을 육아휴직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월금액 보다 많은 금액이라...하한액을 받고 있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