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나,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2.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바, 여기서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따라서 하한액 70만원이 아닌 상한액인 15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