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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큰고래214
거대한큰고래21424.04.10

벌금을 납부 하지 못 했습니다

벌금 300나와서 100을 먼저 내고 30을 뒤늦게 냈습니다 분할로 해서 냈는데 그후로 제가 번호도 바뀌고 사정도 안좋고 (한참 코로나 시즌) 일자리도 없고 우울증에 이것저것 걸려서 일을 아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못했는데 벌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기간은 언제인지 조회해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수배 되있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궁금합니다


1 수배가 되있을때 불이익이 있나요

2 수배 되면 일을 못하나요?

3 수배중이다가 잡히면 벌금 바로 내면 풀어주나요?

4 수배중에 누구를 고소할수 있나요?

5 벌금 3년 안내면 없어지나요?

6 벌금은 어디서 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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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수사관이 질문자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검거위험이 발생한 것입니다.

    2. 일을 할수는 있지만, 수사관을 피해다니려면 사실상 일을 하지 못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가능합니다.

    5.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합니다.

    6. 납부안내받은 계좌 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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