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목줄에 관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전에 뉴스에선가 반려동물에 목줄을 안하고 다니면

벌금을 물게 될거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현재 법이 적용중인지 궁금하구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상윤 수의사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기준상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시키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목줄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반려견의 경우 이런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알려진 기준은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맹견은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맹견은 목줄 외에도 입마개 등 추가 안전조치가 요구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수준으로 과태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단순히 법 위반 문제만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이나 사고를 막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평소 순한 아이처럼 보여도 외부 자극, 큰 소리, 다른 개와의 마주침 때문에 사람에게 위협을 줄 수 있어서, 목줄 착용은 보호자와 반려견 모두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적어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수의사입니다.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착용은 현재도 법적으로 의무에 해당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단속 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 등 추가 의무가 적용됩니다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는 것은 현재 의무 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줄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이미 시행 중이며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안전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맹견으로 분류된 품종의 경우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 의무도 함께 적용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단속 인력이 상시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정된 길의 목줄을 착용하고 외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