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반려견에게 물렸을때 보상및 처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게 되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반려견에게 물렸을때 보상 및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반려견 주인의 관리소흘로 인한 처벌의 정도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은 견주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견주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를 입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반려견 주인에게 손해와 위자료 청구하시고, 거절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 소유주의 과실로 타인이 반려견에 물려 상해를 입었다면 반려견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실치상혐의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치상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관련 민법 및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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