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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시차출퇴근제 도입 방안 및 문제점 (연장근로, 근로계약 등)

안녕하세요, 시차출퇴근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제조업 사업장에 시차출퇴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직 근로자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 도입 시 여러 저촉사항이나 한계점이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특히, 월 OT 20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있는 시점에서 더욱 적용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 제조업 회사에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해도 괜찮을지 (생산에 영향을 주는 부분/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2. 도입 시 월 OT 20시간의 연장근로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3. 출퇴근 시간대 범위를 어디까지 지정할지

위의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한다면 이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지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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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차출퇴근의 도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설비를 정해진 시간에 운영해야 하는 제조업 특성 상 시차출퇴근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시차출퇴근을 도입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의 변경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3.해당 사업장의 환경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질의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제조업에서 시차출근제 도입을 하더라도 공장의 직접생산인원은 제외하고 합니다

      오히려 공장에서 근무하는 간접분야 인원들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사무직, 연구직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 고정OT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1. 보통 코어타임으로 10시~3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