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세례, 물벼락 뺑소니 처벌가능한가요?
기나긴 장마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많잖아요.
얼마전에 길걸어가는데 한 차가 물웅덩이에서 감속을 안하고 그대로 달려서 제 온몸에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가방부터 신발까지 다젖었는데 멈춰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더라구요?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물웅덩이가 보이면 감속을 하던지 피해를 주면 안되는 거아닌가요?
세탁비라도 달라하고 싶은데.. ㅜ 법적으로 이렇게 물튀기는 차량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따라서 승용차의 운전자가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면서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2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보통은 1~2만원 정도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세탁비에 대해 민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는 업무상 치사상죄에 대해서 도주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의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도주하는 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는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운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의 절차 진행 소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해보았을 때 그리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절차 이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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