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세례, 물벼락 뺑소니 처벌가능한가요?
기나긴 장마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많잖아요.
얼마전에 길걸어가는데 한 차가 물웅덩이에서 감속을 안하고 그대로 달려서 제 온몸에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가방부터 신발까지 다젖었는데 멈춰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더라구요?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물웅덩이가 보이면 감속을 하던지 피해를 주면 안되는 거아닌가요?
세탁비라도 달라하고 싶은데.. ㅜ 법적으로 이렇게 물튀기는 차량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 해당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2. 30., 2017. 10. 24., 2018. 3. 27.>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두번째로 운전자는 민사상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세탁비와 소정의 위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주행 중 빗물(고인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차량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1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량 운행으로 인한 물 튀김에 대해 입증이 있어야 해서 CCTV 나 목격자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도주운전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주운전죄라고 함은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에 대해서 치사상의 결과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특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
받는 범죄입니다. 형사상 어떠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의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세탁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운전자에게 발생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따라서 승용차의 운전자가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면서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2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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