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분을 먼저 따져보게되는데, 이때 50%를 넘는 공유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계약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없습니다. 이럴때는 지분을 기준으로 과반수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면됩니다.
공유물에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공유물에 대하여 지분 과반수를 차지하는 공유자는 그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유자는 공유물을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공유자에게 수익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신의 지분만큼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