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손해를 입혔는데 구상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한달 전 환자분이 코로나 양성이 나왔다며 입원을 원하셨고 저는 코로나 격리 병실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며칠 전 심사과에서 전화가 왔고, 알고보니 환자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가키트로 검사를 한 것이어서 코로나 양상 환자임을 확인할 수가 없어 코로나 환자 정부 지원금을 못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원금을 못 받게 되어 약 1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이에 대하여 병원측에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이 맞긴 하지만, 실수로 그런건데도 구상권이 가능한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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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중 발생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가 일부 제한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과실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고 보여지며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이 진행된다면 구상권행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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