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한달 전 환자분이 코로나 양성이 나왔다며 입원을 원하셨고 저는 코로나 격리 병실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며칠 전 심사과에서 전화가 왔고, 알고보니 환자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가키트로 검사를 한 것이어서 코로나 양상 환자임을 확인할 수가 없어 코로나 환자 정부 지원금을 못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원금을 못 받게 되어 약 1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이에 대하여 병원측에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이 맞긴 하지만, 실수로 그런건데도 구상권이 가능한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