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솔직한앵무새222
솔직한앵무새22223.09.20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데 구상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한달 전 환자분이 코로나 양성이 나왔다며 입원을 원하셨고 저는 코로나 격리 병실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며칠 전 심사과에서 전화가 왔고, 알고보니 환자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가키트로 검사를 한 것이어서 코로나 양상 환자임을 확인할 수가 없어 코로나 환자 정부 지원금을 못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원금을 못 받게 되어 약 1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이에 대하여 병원측에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이 맞긴 하지만, 실수로 그런건데도 구상권이 가능한가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중 발생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가 일부 제한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과실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고 보여지며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이 진행된다면 구상권행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