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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4

코로나 자가격리 무급인가요?유급인가요?

병원 종사자입니다(백신접종 완료)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해야하니 치료실 폐쇄를 하라고 했답니다(일주일동안 보건소에서 폐쇄하라고 한건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자가 격리를 하고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월급을 자가격리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를 하던지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건가 의문이 들어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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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1.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법상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연차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유급휴가비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

    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생활지원비를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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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대응 지침에 의하면,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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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출근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을 시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강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급휴가를 주고, 회사가 유급휴가지원금을 받아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방안이 있으니 이 방법을

    회사 측에 제안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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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명령을 근거로 한 자가격리 기간을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해 보상을 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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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자가격리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로 코로나 자가격리를 유급처리해준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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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인한 자가격리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무노동무임금에 따라 일을 하지 않은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급처리를 위해서는 연차를 사용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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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사업장 폐쇄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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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른 자가격리는 무급이나, 보건당국에서 확진자 발생 등을 이유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동안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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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 하든지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든지 라고 말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명령에 의한 휴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명령에 의한 휴업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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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 지시에 의해 사업장을 폐쇄한 관계로 자가격리를 했다면 사용자가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유급을 원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지자체에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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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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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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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밀접접촉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보건소 조치에 따라 격리한 경우

    해당기간에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는 유급휴가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그러한 지원금 받지 않은 경우 무급처리하거나 연차처리를 선택케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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