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원으로 계정을 구매하기로 해서 계좌를 받아 돈을 입금했는데 판매자가 계속 계정을 주지 않길래 왜 안 주냐고 물어봤더니 연락을 끌다가 사실 자기 말고 다른 사람 계정이라고 하면서 오픈 채팅 링크를 줘서 들어갔더니 판매자랑 원래 계정 주인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판매자가 자신의 계정인 척 저한테 계정을 판매한 거였어요 돈 일부도 못 받은 상태인데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ㅠㅠ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이나 그런 건 어느 정도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계정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거래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홀로한다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변호사 선임시에는 선임비용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받아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