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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했다
망했다22.07.23

좀비고등학교 계정을 계좌로 구매하다가 판매자가 돈을 받고 계정을 안 줬어요

8만 원으로 계정을 구매하기로 해서 계좌를 받아 돈을 입금했는데 판매자가 계속 계정을 주지 않길래 왜 안 주냐고 물어봤더니 연락을 끌다가 사실 자기 말고 다른 사람 계정이라고 하면서 오픈 채팅 링크를 줘서 들어갔더니 판매자랑 원래 계정 주인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판매자가 자신의 계정인 척 저한테 계정을 판매한 거였어요 돈 일부도 못 받은 상태인데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ㅠㅠ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이나 그런 건 어느 정도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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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계정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거래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홀로한다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변호사 선임시에는 선임비용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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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받아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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