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청년인턴 선발과정에서 공고문에는 남녀비율을 맞춘다고 했는데 실제 면접결과 거의 여성합격 비율이 높은 경우 이런 내용이 혹시 법 위반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여성 남성 비율을 정하고 선발한 것이 아니며,
남성의 채용자체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여성인력이 많았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채용공고상 근로조건을 저하한 것도 아니고, 특정 성별만 채용하려는 것도 아니며
결과적으로 면접 결과에 따른 값이므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나온 '근로조건'이 거짓인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되는 바, 남녀 채용비율을 반드시 동일하게 해야 차별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채용평가를 통해 특정 성의 합격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자 지원자 중에 회사에서 원하는 인원이 없어 여성 지원자 중 합격자수가 많이 나온 경우라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성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채용 결과 성비에 불균형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