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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멋돼지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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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청년인턴 선발과정에서 공고문에는 남녀비율을 맞춘다고 했는데 실제 면접결과 거의 여성합격 비율이 높은 경우 이런 내용이 혹시 법 위반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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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여성 남성 비율을 정하고 선발한 것이 아니며,

      남성의 채용자체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여성인력이 많았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채용공고상 근로조건을 저하한 것도 아니고, 특정 성별만 채용하려는 것도 아니며

      결과적으로 면접 결과에 따른 값이므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나온 '근로조건'이 거짓인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되는 바, 남녀 채용비율을 반드시 동일하게 해야 차별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채용평가를 통해 특정 성의 합격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자 지원자 중에 회사에서 원하는 인원이 없어 여성 지원자 중 합격자수가 많이 나온 경우라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성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채용 결과 성비에 불균형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