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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돌고래68
위대한돌고래6823.11.22

경력단절여성을 우대한다는 내용이 모집공고상 성차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구인구직공고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채용공고에 특정 성을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우대사항에 '경력단절여성 우대'을 명시하는것도 잘못된 건가요?

바꿔야하는지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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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약계층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하지 않아 취업의 취약층에 해당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우대하는 것은 고용증진 차원에서 볼 때 차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경력단절여성을 우대한다는 채용공고를 냈다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는 노동부의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계적인 법적용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우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조건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노동청은 이를 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노동청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7조 1항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며 “경력 단절 여성을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보면

    남자는 포함이 안돼있어 해당법상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물론 이러한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요평등법 제2조에서 말하는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