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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사조222
인지대는 2억 5천을 기준으로 계산, 납부해야하나요?
그럼 양육비 청구는 인지대 없이 그냥 판결해주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양육비의 경우는 별도로 가사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재산분할금과 위자료에 대해서만 가사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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