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단순히 소득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금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합의를 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합의된 내역이 우선하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자녀의 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