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단순히 소득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금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합의를 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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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합의된 내역이 우선하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자녀의 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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