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황상 그러니까 물어내라니요??
공공기관 시설관리 계약직이구요.
예초기 작업하고 이튿날 비가 내렸고
고급차량의 소유자 직원이 자기 차앞유리를 닦아내던중에
흡집을 발견하고 정황상 예초기 돌릴때 돌이 튄 것 같다면서
해당 부서로 100만원 물어내라고 했답니다.
해당 부서는 골머리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봐도
그런 예산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난색을 표하면서
그 예초기를 돌린 시설관리직에게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책임보험 같은 거 있느냐고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보험사에서도 일상생활배상책임이지 업무상 과실이나 그런 거는 보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법률상식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의 업무로 인한 과실인데 이것을 개인에게 해결을 모색하려고 하는게 합당한 일인가요??
아니 예초기 돌이 튀는 방향성을 짐작하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거를 즉각적으로 발견할 수도 없었겟지요.
차량만 있고 차량에 사람이 없으면
그런데 정황상 그러하니까 물어내 이런 상황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