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야외주차장에 가로수에서 송진이 떨어져 차에 뭍었는데.. 닦으려고 하니 물이나 세차로 도저히
안닦여서 관리소에 말했는데 관리소 직원들이 걸레같은걸로 빡빡 닦는 바람에 차량 도색에 스크래치가 심하게 생겼네요.. 광택을 하든 도색을 하든 해야 할듯 한데 ...직원들 월급도 작은데 피해보상 해드리기ㅡ힘들다고 이해 바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파트관리실에서는 이런 갑작스런 사고에ㅡ대한 대비책(보상책)은 마련 해두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에서 송진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리소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직원들이 걸레로 닦아줄 의무도 없을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차량 손상이 발생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