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안녕하세요
2/28자로 실근무는 마치고, 연차 붙여서 퇴직신청을 해서 5월 말에 퇴사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5월말까지 급여받고, 사대보험 납부하였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연금 불입을 연납으로 하여, 23년도 당해분을 추가 납부하고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 당사자 협의 없이 퇴직금 정산을 실근무 기준 2/28로 계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혹은 당사자가 협의를 한다면 정산을 실근무 기준 2/28로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가능한경우 4대보험 납부관련하여는 5월까지 다 납부했는데, 사대보험 납부와 퇴직금 정산 일자가 서로 상이해도 상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