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2월~23년 5월까지 근무를 마치고 퇴직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요청을 하니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받아서요.
이유를 확인하니 제가 21년 2월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다, 22년 9월에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근무를 이어나갔는데요.
22년 9월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가끔씩 상여 개념으로 백만원씩 지급 받은게 있었는데 (2년간 총 받은 금액이 대략 2~300백 만원 사이입니다.)
퇴직금을 준다해도 이 상여금이 곧 퇴직금 개념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도 하네요. 이게 맞는걸까요...? ㅠ
여쭤보고 싶은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정산의 경우 근무일을 21년도 2월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인 22년도 9월로 해야하는지?
2. 가끔씩 받은 상여금이 퇴직금으로 대체될 수 있는건지?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