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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갈기쥐163
헌신하는갈기쥐163
22.05.18

아랫집 누수시 보상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거실에서 부엌으로 가는 복도쪽에 누수가 생겼는데요. 아랫집 사시는 분이 철거하시는 분이라고 천장을 미리 뜯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가 있는 부분의 천장과 그와 인접한 방의 천장은 누수로 인해 수리를 해야한다고 이해를 하는데 부엌과 인접하지 않은 방의 천장까지 다 뜯어놓으셨더라구요. 이럴 경우에 수리비용 전부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받은 부분의 자재 수리와 도배까지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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