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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갈기쥐163
헌신하는갈기쥐16322.05.18

아랫집 누수시 보상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거실에서 부엌으로 가는 복도쪽에 누수가 생겼는데요. 아랫집 사시는 분이 철거하시는 분이라고 천장을 미리 뜯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가 있는 부분의 천장과 그와 인접한 방의 천장은 누수로 인해 수리를 해야한다고 이해를 하는데 부엌과 인접하지 않은 방의 천장까지 다 뜯어놓으셨더라구요. 이럴 경우에 수리비용 전부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받은 부분의 자재 수리와 도배까지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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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누수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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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누수의 원인이나 수리에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으며 해당 수리 부분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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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생긴 것이라면 피해 가구(아랫집)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누수로 인한 피해에 한정하게 되며 누수와 관련 없는 곳의 경우 손해배상 의무는 없습니다.

    누수와 인접하지 않는 방의 천장의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이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이 있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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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누수시 보상범위는 누수와 인과관계 있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아랫집에서 임의로 누수와 무고나한 부분까지 뜯어서 수리를 했다면, 이에 대하여는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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