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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42
선한달팽이14221.09.02

4대보험 겸직관련 질문사항. 중복납부 여부?

저희 회사 임원분께서 타회사와 겸직중이십니다.


이중으로 급여를 수령하시는데


현재 4대보험 전체를 저희 회사에서 납부하고 계십니다.

연봉이 1억을 상회하시는 지라

국민연금은 상한선을 내고 계십니다.


혹시 타회사에서 4대보험을 처리할 때

고용보험 : 가입 안함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 실비용 납부

국민연금 : 실비용 납부

산재보험 : 실비용 납부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겸직시 4대보험 처리를 어찌해야 하는지 각 비용마다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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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나머지 건강 연금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겸직하는 사업장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 및 연금 보험료율을 곱하여 납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건강과 달리

    연금의 경우에는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넘을경우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액 대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여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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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 가입 안함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 실비용 납부

    국민연금 : 실비용 납부

    산재보험 : 실비용 납부


    1.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가능하니 타회사에서는 미가입이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을 초과했으므로 역시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도 역시 회사에서 100퍼센트 가입,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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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각각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건강, 국민연금 : 이중가입 가능

    고용 : 두 직장 중 보수월액이 높은 쪽에서 납부

    산재 : 사업주 전액 부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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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시 4대보험 처리를 어찌해야 하는지 각 비용마다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이중가입하는 경우

    국민 건강등은 각사업장 비례해서 처리됩니다.

    산재는 사업장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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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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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되며, 건강,국민연금은 각각 나누어서 보수총액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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