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업수당을 받는데 프리일할 경우, 법인 혹은 배우자로 수입수령 어느게 나은지요!
저는 곧 퇴직예정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예정인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수당은 계속 받고 싶어서 1)배우자 법인 또는, 2)배우자 개인으로 비용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세금 등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법인은 살아는 있으나, 아직 운영전으로 수익을 아직 낸 적이 없어서, 수익을 내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수익은 200만원정도 예상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수익수준이라면 굳이 법인으로 받지 않고 배우자가 받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이 받더라도 결국 배우자가 근로소득으로 인출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은 없고 번거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