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과 양육비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숙려기간(4~6주)을 거친 후 다시 출석해 최종 확인을 받으면 이혼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를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혼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며, 법원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