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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카151
날씬한파카15123.08.03

퇴직금 계산시 - 연차수당 일부를 산정상여금에 포함 하나요?

3년 2개월 근무 후 금일 퇴사 시

ex) 월급여 : 300만원(식대포함)

미지급 연차수당: 400만원 (입사 후 미사용연차 수당을 지급한적 한번도 없었음)

미지급 연차수당은 8월급여에 400만원 추가하고 소득세,4대보험 뗴고 주면 되는거로 보면 될테구요~

ㅡ연차수당 미 포함시ㅡ

1. 그럼 산정 임금은 900만원 으로 퇴직금 산정하면 끝인가요??

ㅡ연차수당 포함시ㅡ

퇴직금 임금산정 시 ( 미지급 연차수당도 임금으로 포함된다길래)

그렇다고 미지급 연차수당 400만원을 퇴직금에 산입하여 총1300만원으로 산정하는건 아니자나요??

1년차 20년 5월~21년 4월 - 11개

2년차 21년 5월~22년 4월 - 15개

▶3년차 22년 5월~23년 4월 - 15개 ◀ 제작년

4년차 23년 5월~23년 7월(퇴사) - 16개

근무 종료 제작년 2022년 5월~2023년 4월까지(대충) 미지급 연차수당을 [ 산정상여금 ] 에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제작년 기간동안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해보면 120만원인 경우

2. 120/12 = 10만원*3개월 = 총 30만원을 [산정상여금]에 추가해서 퇴직금 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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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되

    퇴직 전 1년동안 지급받았어야 할 연차수당의 3/12만큼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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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 12개월 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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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2023년 4월에 정산된 연차수당의 3/12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질의에서는 산정상여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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