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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잔액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를 사용중이지만, 작년에 외부감사를 받으면서 모두 퇴직급여 처리를 하라고 하여 해당 계정과목으로 분개를 했어요, 비용으로 분류되너 차기이월시 잔액들이 다 사라졌는데 이월하면서 퇴직연금 거래처원장을 뽑으면 잔액이 다릅니다. 비용은 마감시 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되어 소멸된다고 하는데, 잔액을 살릴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일반전표에서 따로 분개를 해야할까요?

있다면 어느전표에서 분개 알려주세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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