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정연휴에만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이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단기간 짧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 연휴 기간에만 단기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