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4.에서 5.5.로 넘어가는 근로는 5.4. 근로의 연장으로 보지, 5.5.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5.5.로 넘어가는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4. 10시부터 5.5. 06시까지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 날 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