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에서 5.5.로 넘어가는 근로는 5.4. 근로의 연장으로 보지, 5.5.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5.5.로 넘어가는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4. 10시부터 5.5. 06시까지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 날 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