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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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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연휴수당을 1.5배로 받으면요

제가 이번 설날 연휴(설 당일 제외)인 21일,23일,24일동안
4시간씩 알바를 하게 되었고 연휴라서 시급의 1.5배를 준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주 28일,29일에도 알바를 하는데 그럼 총 한 주에 4시간씩 4일 일하게 되어서 16시간 일을 하게 되요.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휴 수당인 1.5배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건지 아님 상관없이 16시간 일했으니까 주휴수당이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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