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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8

연휴수당을 1.5배로 받으면요

제가 이번 설날 연휴(설 당일 제외)인 21일,23일,24일동안
4시간씩 알바를 하게 되었고 연휴라서 시급의 1.5배를 준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주 28일,29일에도 알바를 하는데 그럼 총 한 주에 4시간씩 4일 일하게 되어서 16시간 일을 하게 되요.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휴 수당인 1.5배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건지 아님 상관없이 16시간 일했으니까 주휴수당이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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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수당과 별개이고, 휴일근로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이상 재직한 것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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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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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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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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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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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에는 소정근로만으로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소정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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