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수당을 1.5배로 받으면요
제가 이번 설날 연휴(설 당일 제외)인 21일,23일,24일동안
4시간씩 알바를 하게 되었고 연휴라서 시급의 1.5배를 준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주 28일,29일에도 알바를 하는데 그럼 총 한 주에 4시간씩 4일 일하게 되어서 16시간 일을 하게 되요.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휴 수당인 1.5배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건지 아님 상관없이 16시간 일했으니까 주휴수당이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수당과 별개이고, 휴일근로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이상 재직한 것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에는 소정근로만으로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소정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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