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 설날 연휴(설 당일 제외)인 21일,23일,24일동안 4시간씩 알바를 하게 되었고 연휴라서 시급의 1.5배를 준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주 28일,29일에도 알바를 하는데 그럼 총 한 주에 4시간씩 4일 일하게 되어서 16시간 일을 하게 되요.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휴 수당인 1.5배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건지 아님 상관없이 16시간 일했으니까 주휴수당이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