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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무당벌레96
예리한무당벌레9623.04.06

논을 밭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과 절차는??

논을 밭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과 절차를 어떻게하면 될까요?

오래동안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한 땅을

용도변경 하려는데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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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논은 답, 밭은 전으로 되어 있는 지목을 변경은 관할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변경가능합니다. 물론 50cm이상 복토를 하지않는다변 변경허가 없이도 작물을 재배할수 있습니다.

    비용은 필지당 1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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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논을 밭으로 만들 때는 지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농지도 2미터 이상 옹벽을 쌓거나, 성토를 하게되면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논을 밭으로하기 위해 성토를 할 경우 미리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논을 밭으로 변경후 작물을 심은 다음, 지목변경신청서를 작성 시 군 구청 지적과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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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논을 밭으로 바꾸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형질변경목적으로 2m 이상 성토,옹벽,돌 쌓기등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함.

    → 2m 이하는 허가대상 X


    성토행위가 끝나면 밭작물을 심고 지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지적과에 제출하시면 밭(전)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답에서 전으로의 지목변경은 토지과에서 무료로 촉탁등기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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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용도로 바꾸시는지 현재 평당 공시가격이 얼마인지등

    지목을 변경할수있는 조건이 되는지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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