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논을 밭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과 절차는??

논을 밭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과 절차를 어떻게하면 될까요?

오래동안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한 땅을

용도변경 하려는데 도움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논은 답, 밭은 전으로 되어 있는 지목을 변경은 관할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변경가능합니다. 물론 50cm이상 복토를 하지않는다변 변경허가 없이도 작물을 재배할수 있습니다.

      비용은 필지당 1천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논을 밭으로 만들 때는 지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농지도 2미터 이상 옹벽을 쌓거나, 성토를 하게되면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논을 밭으로하기 위해 성토를 할 경우 미리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논을 밭으로 변경후 작물을 심은 다음, 지목변경신청서를 작성 시 군 구청 지적과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논을 밭으로 바꾸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형질변경목적으로 2m 이상 성토,옹벽,돌 쌓기등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함.

      → 2m 이하는 허가대상 X


      성토행위가 끝나면 밭작물을 심고 지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지적과에 제출하시면 밭(전)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답에서 전으로의 지목변경은 토지과에서 무료로 촉탁등기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용도로 바꾸시는지 현재 평당 공시가격이 얼마인지등

      지목을 변경할수있는 조건이 되는지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