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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대벌래140
그리운대벌래14023.11.20

친인척 관계 고용,산재 등록이 가능한가요?

이모부 사업장에서 단기 계약직을 근로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무슨 증명서도 제출 해야하나요?

같이 동거하지도 않고 해본적 없는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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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크게 상관 없습니다. 이모부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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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이 아닌 일반 친인척의 경우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별도 증명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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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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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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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인 이모부가 동거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고 입증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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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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