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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잠자리215
남다른잠자리21521.02.21

교통사고후 4주진단받았으나 2주만입원 후...

교통사고후
4주진단받고
2주입원후 나머진 통원치료받고싶어요
통원치료중에도 일은 못할거같지만
병원 너무 답답하고
크게하는게 없어서요..
합의금 얼마정도 달라고 요청하면 적당할까요??
비접촉사고라 저만 입원했고
과실 비율 6대4
제가 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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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치 4주라고 해서 4주간의 휴업 손해가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제 입원 일수인 2주간의 휴업 손해가 지급됩니다.

    또한 과실이 60%이기 때문에 위자료등 합의금 뿐만 아니라 총치료비에서도 60%를 삭감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합의금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보험회사와 금액 조정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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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합의금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면 2주간의 휴업손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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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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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보고 합의금의 적절한 금액과 적절한 합의 시점 및 내용을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보시기에 충분한 치료를 받고 후유 장애를 제외한 현재 시점에 적절한 합의선을 찾고 본인의 보험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합의안을 받아 들이실지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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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치료비를 하한으로 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면 되나, 질문자님 과실이 더 많은 상태에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청구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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