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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피해자 정차중 후방추돌사고 보험처리

무면허 운전자가 신호대기 정차중 뒤에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가 무면허이고 가해자가 바쁘다고 경찰 부르지 않고 보험사 현장출동도 나오지 않고 보험사에 전화로 뒤에서 쳤다고 대물 대인 접수해서 번호받은 상태인데 보험처리 진행시 무면허인걸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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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대인 접수해서 번호받은 상태인데 보험처리 진행시 무면허인걸 확인하나요?

    : 추후 합의금 지급등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동의가 될 경우 면허조회가 가능합니다.

  •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100% 과실 사고로 보상을 받는 것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100%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 차량 운전자의 운전 면허에 대한 조사 없이 보험 처리를 받을 수는 있으나 감사원에서 피해자로 보험 처리 받은 것도 확인하여 그 때 당시에 무면허 운전인 경우 무면허 운전 사후 적발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