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이 있어, 일상가사에 대한 채무를 일방이 부담하면 상대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빚을 낸 이유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면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남편도 책임을 집니다.
일단 책임이 있는 이상 이혼하더라도 역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