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였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 직진하던 중 추돌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동퀵보를 타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였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 직진하던 중 추돌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끌고 건너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행로가 있을 경우 타고 건너도 됩니다.
도로 구조, 전동킥보등의 주행 방향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나 사고 상황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과실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퀵보드는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량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동퀵보드를 타고 있던 중이라면 도로교통법상 차량과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당연히 보행자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단횡단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전동퀵보드의 과실이 커 보입니다. 이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도 면책입니다.
구체적인 과실의 정도에 대하여는 사고장소의 도로여건이나 교통량 등과 사고 당시의 양 차량의
주행상황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는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끌고 지나가야 하면 타고 간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에게
과실이 산정되어 쌍방 과실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
그 과실 정도는 전동 킥보드가 어느 순간에 횡단을 시작했는지 차량 운전자 입자에서 킥보드가 잘 보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전동 킥보드는 차이기 때문에 횡단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따라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차량이 확인을 잘
하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 전동 킥보드의 과실은 20~30%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퀵보를 타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였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 직진하던 중 추돌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고내용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전동퀵보드를 타고 횡단하던중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통상의 과실은 차량 40%, 전동퀵보드 60%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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