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작성 방법과 작성시기를 언제로 해야할까요?
2019년 3천만원/2020년 5천만원/2021년9천6백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목적으로 1억사용, 7천6백만원은 엄마 노후연금목적으로 제가 투자중입니다.
성인자식에게 증여시 5천만원은 공제가되고
연이자가 4.6%로 1천만원 이하면 무이자로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추후 상황에 증여세를 대비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인데 증여받은 시점이 3년에 걸쳐서 받았는데
1. 차용증작성 시점은?
2. 차용금액 1억7천6백만원 연이자 2%로 매월 25일 이자지급으로 작성해도되는지?
3. 변제기일은 투자기간 10년으로 보고 2031년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4. 차용증 작성시 빠진점이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실제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작성하면 되며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거래하더라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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