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명의신탁이전 소송관련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명의로 2020년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7억원에 1남4녀중 1남인 제가 넣어서

당첨되었고 당첨시 시세차익날거니 차익가져가려면

계약금 잔금 대출이자비용 같이 납부하자고

했었습니다. 비용 아무도 안냈고 묵묵무답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있습니다.누나로

현재 시세가20억이고 저가매매로 소유권이전하려는데

4녀중 두명이 반대하고있습니다.

대출이 끼어있긴하지만 5년간 실질적 계약금 잔금

대출원리금 세금 혼자 다 부담하고 아버지계좌이체내역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이전소송시 승소확률이 높다고하는데

정말 승소확률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고

부동산과징금이 대략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지난 5년간 분양대금 및 제반 비용을 전액 부담한 점은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부동산실명법상 양자간 명의신탁은 무효이며, 성년후견인이 지정된 부친의 자산 처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수적이라 합의 없는 소유권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입증 자료의 신빙성에 따라 높다고 판단되나, 승소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통상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 시세 20억 원 기준이라면 상당한 액수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상속인들과의 법적 분쟁보다는 성년후견 절차 내에서 기여분을 반영한 자산 정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