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된 이후에 분양대금을 납입후 자녀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가를 기준으로 가족간에 유상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시가의 5% 미만
및 시가에서 대가르 차감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상거래로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대금 지급 관련 증빙 서류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서류 등도 미리 준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