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씩씩한고릴라182
씩씩한고릴라18224.03.31

분양권 가족간 거래시 질문입니다.

작년 부친이 비규제지역 당첨된 분양권을 자식인 제가 가져올 계획을 세워서 계약금 10% 및 옵션비를 자식내외가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대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하였고 매달 이자로 30만원씩 받았습니다.


중도금대출은 현재 1회차 실행된 상태이고 시세보다 5프로 낮은 금액으로 매매로 양도받고자 하는데 동일평형, 비슷한 층수 거래된 사례의 거래가액이 평균 8.1억이라 분양가 및 옵션비를 합하여 7.8억(프리미엄 0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까 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및 옵션비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에 대납한 금액으로 상계 처리한다.'라고 적을까 합니다.

이상의 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시가와 대가가 5%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당초 차용한금액을 양도금액과 상계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된 이후에 분양대금을 납입후 자녀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가를 기준으로 가족간에 유상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시가의 5% 미만

    및 시가에서 대가르 차감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상거래로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대금 지급 관련 증빙 서류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서류 등도 미리 준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 대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계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분양권 명의자와 실제 보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따라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