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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고슴도치49
점잖은고슴도치4921.11.17

부모님명의로 구입한 주택의 상속분쟁

18년전 부친명의로 본인이 구입하여 부모님이 사시도록 마련한 아파트를 지난해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상속인 4인 전원 동의하에 본인 단독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인감날인했고 , 상기물건을 매각코저 상속등기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의 절감을 목적으로 무주택자인 형님과 2인 공동상속등기를 하여 형님입회하에 매각을 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그 이후 공동상속 등기부등본상 공동명의를 근거로 해당 형님이 해당아파트의 1/2소유권을 주장하며 매각대금의 1/2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을 제기 한 상태임.

1.상기와같이 단순히 취득세 절감의 목적으로 한 공동 상속등기 근거로 매각대금의 1/2소유권을 인정할수 있는건가요?

2.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서 합리적인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상속물건(해당아파트)의 실질적 소유권 인정 근거

1. 해당아파트 매입자료(계약금및 잔금 영수증, 중도금 이체영수증) 보관중

2. 해당아파트 매입후 18년간 납부한 재산세 내역 및 카드납부내역

3. 상기물건에 대한 상속인 모두의 본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서명된 소유권 확인서

보유. ((2015.5.15 작성)

4. 상기 상속물건에 대한 최초 작성(20.12.5 작성)한 의뢰자 본인단독명의 상속분할협의서

보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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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 명의신탁 관계로 보이므로 명의수탁자인 형님이 매각대금을 요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관련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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