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벝 2.1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즉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 대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자녀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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