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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비293
잘난나비29322.02.22

연말정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해당 공제를 적용할시 근무한 월수에 납입한 원리금만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공제대상에 포함이 안되는건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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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전제는

    근로 기간 입니다. 근로기간이 아닌 사항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이므로 원금과 이자금액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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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자로 지냈던 기간 동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공제금액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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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의의 경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할 시 원리금(원금+이자)의 40%만큼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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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기간에 상환한 원리금(이자 및 원금)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원리금은 이자 및 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자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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