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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바다표범237
뽀얀바다표범23724.01.10

회사 생활 중 일어날 내용 중 몇 가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대표님의 학위논문의 영어 수정 및 발표 자료 공동 제작 등 바쁘다는 이유로 업무 시간 및 야근을 해가며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위법인지, 위법이라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신입으로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회계증빙연체 1회, 무단 외출 1회, 타 사업장과의 통화태도불량 1회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결과적으로 연봉동결과 연차압수 (2023년 12월 중 문자로 '2024년 급여는 동결예정이고, 이번 해에 연차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라고 전달받음)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노무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합당한 내용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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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위법이라고 하긴 어렵습니ㅏㄷ.

    2. '연차압수'라는 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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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적용무 지시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 하거나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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